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반환일시금), 자격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개정한다는 뉴스를 보도했는데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앞으로 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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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우리나라 인구는 출산 대비 ’3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테슬라 SEO 일론 머스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해 현재 20·30세대는 국민연금을 납입해도 잔고가 고갈되어 못 탄다고 합니다. 그 영향인지 감액당하더라도 조기 수령 신청이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금 더 내고 더 타 먹는다는 취지로 69년 이후 출생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현재 만 65세이지만, 2년 후인 67세로 변경 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밖으로 나가면 어린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인구절벽으로 20·30의 주장인 국민연금 고갈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기 힘듭니다. 어쨌든 정부가 새롭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했으니,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관련뉴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국민연금 자격을 잃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3가지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가 되었을 때 (단,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도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을 얻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다른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어떤 기간이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시점에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가입 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하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에서 우편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연락하여 상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된 일시금은 향후 연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
1. 직접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2. 우편으로 청구하기
3. 전화, 팩스 청구 : 총 납입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지급연령인 60세 도달)
국민연금 일시금 구비서류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반환일시금)금액 산정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의 산정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달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