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앞으로 수령 나이 67세?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반환일시금), 자격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개정한다는 뉴스를 보도했는데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앞으로 67세?

962년 국민연금 수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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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우리나라 인구는 출산 대비 ’3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테슬라 SEO 일론 머스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해 현재 20·30세대는 국민연금을 납입해도 잔고가 고갈되어 못 탄다고 합니다. 그 영향인지 감액당하더라도 조기 수령 신청이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금 더 내고 더 타 먹는다는 취지로 69년 이후 출생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현재 만 65세이지만, 2년 후인 67세로 변경 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밖으로 나가면 어린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인구절벽으로 20·30의 주장인 국민연금 고갈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기 힘듭니다. 어쨌든 정부가 새롭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했으니,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관련뉴스 바로가기)

내가 낸 국민연금 조회하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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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반환일시금)

962년 국민연금 수령시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국민연금 자격을 잃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3가지

  1.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가 되었을 때 (단,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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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도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을 얻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다른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어떤 기간이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시점에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가입 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고객센터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하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에서 우편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연락하여 상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된 일시금은 향후 연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




1. 직접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 바로가기>>>

2. 우편으로 청구하기

3. 전화, 팩스 청구 : 총 납입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지급연령인 60세 도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일시금 구비서류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반환일시금)금액 산정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의 산정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달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상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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