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변경, 가입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50대가 주목하는 임의가입의 장점, 단점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개인은 자신이 원한다면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이었던 12만 6천원이 8만 9100원으로 인하되어 기존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의 장점, 단점
임의가입을 잘 활용하면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추가납부), 임의계속가입과 함께 연금수령액을 몇 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100세 시대를 바라봐 노후 걱정하시는 부부에게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본인 나이가 50대이며 국민연금을 120회까지 다 채워서 낼 수 있는 분이라면 임의가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단점 아닌 단점으로는 40대 이하인 분들은 임의가입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조건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40% 상승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고 있어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67세 수령, 보험료 최대 40% 상향조정”
임의가입 가입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본인인증 > 개인 서비스 > 조회 > 임의가입/탈퇴 또는 국민연금 어플로 같은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유료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상담문의 바랍니다.
가입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도 아닙니다.
실제 여성 가입자가 임의가입자 중 75%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양천구 – 순으로 서울가입자 33%를 차지합니다.
임의가입 | 예외자 |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가입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을 참고로 본인이 직접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신청 시에는 그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또는 위임장으로 본인의 의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한은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신청서류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용변경/정정 사항 |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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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
기준소득월액 | 입증서류 불필요 |
주소, 전화번호 등 | 입증서류 불필요 |
임의가입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의무적인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취득 및 상실시기
취득시기 | 상실시기 |
가입신청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할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기준소득액의 결정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의해 정의된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임의가입을 신청하기 직전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입 기간 중 정기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 중 정기 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편하게 최소금액이 하향 조정이 되었지만 장점 단점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