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총정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표적 고용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참여 중 청년이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이 발생했을 때의 지급 중단 기준, 환수 여부, 예외 적용 사례, 기업 유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 근속 인정 기준,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부정수급 7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본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청년 본인에게는 유형Ⅱ 기준으로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기업이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속 유지가 중단되면 지급 요건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자진퇴사, 계약해지 등 고용 종료 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의 정의와 고용보험 기준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거나 사정상 퇴직을 유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자발적 퇴사’와 달리, 사업주 귀책이 포함된 경우로 분류되지만 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근속 종료로 간주됩니다.
즉, 청년이 권고사직을 당하면 도약장려금의 근속 요건이 끊기게 되며, 기업이 그 시점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퇴사 사유 코드’가 23번(권고사직)으로 입력되면, 고용노동부 시스템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이직자’로 분류해 자동 차단 처리합니다.
3. 권고사직 발생 시 기업 지원금 처리
3.1 지원 중단 시점
기업이 이미 일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그 시점 이후의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 청년이 6개월 근속 후 1차 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
- 8개월째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 이미 받은 1차(6개월분)는 유지되지만
→ 이후 9개월·12개월 회차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2 환수 여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이 기업의 귀책 사유로 판단될 경우(예: 부당해고, 경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 이미 지급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환수를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미준수
- 부당한 해고 또는 인위적 인력감축
- 기업이 고용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단, 청년의 근무태만·무단결근 등 청년 귀책 사유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이 이를 입증하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 발생 시 청년 인센티브(유형Ⅱ) 처리
유형Ⅱ의 경우, 청년이 18개월·24개월 근속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근속 단절’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속 기간이 18개월 미만이라면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예시로,
- 17개월 근속 후 권고사직 시 → 인센티브 미지급
- 18개월 근속 후 권고사직 시 → 1회차 인센티브 지급 가능
- 24개월 근속 이전 권고사직 → 2회차 인센티브 지급 불가
즉, 인센티브는 근속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권고사직 시점이 기준일 이전이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5. 권고사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해야 할 조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기업은 단순히 퇴사처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5.1 권고사직 보고 절차
-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이직신고 등록
(이직 사유 코드: 23 – 권고사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
- 이직사유서, 사직서, 면담기록 등 첨부 제출
고용센터는 이를 근거로 ‘근속 단절 여부’, ‘기업 귀책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 유지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5.2 권고사직 관련 증빙자료 예시
- 사직서 및 권고사직 동의서
- 퇴사 면담 기록지
- 급여대장 및 출결기록
- 경영상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 증빙 (재무제표 등)
이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귀책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해고의 차이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은 자진퇴사와 해고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판단에서는 ‘근속 종료’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구분 | 정의 | 도약장려금 처리 | 비고 |
|---|---|---|---|
| 자진퇴사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 지원 중단, 환수 없음 | 청년 귀책 |
| 권고사직 | 회사가 퇴사 권유 | 지원 중단, 환수 가능 | 기업 귀책 가능성 |
| 해고 | 회사가 일방적 해고 | 지원 중단, 환수 가능 | 명백한 기업 귀책 |
즉, 청년이 남아 있지 않으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의 책임인가’에 따라 환수 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
7. 권고사직 후 대체 채용 시 지원금 유지 가능 여부
일부 기업은 청년이 권고사직한 후 새 인원을 채용하여 도약장려금 지원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새로 채용한 청년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함
- 기존 청년의 근속 기간은 승계되지 않음
- 동일한 사업장, 동일한 직무라도 ‘신규 채용’으로 간주
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기존 지원은 종료되며, 대체 인원으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8. 권고사직으로 인한 환수 및 제재 절차
고용노동부는 매 분기별로 고용유지 점검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권고사직 사례가 다수 발생한 기업은 ‘지원금 환수’ 또는 ‘참여 제한(최대 3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 절차 요약
- 권고사직 발생 → 고용센터 신고
- 근속 종료일 기준 지급내역 확인
- 환수 결정 시 통보서 발송
- 기업은 30일 이내 자진반납 또는 이의신청 가능
정당한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지원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권고사직 건은 서류로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9. 권고사직 발생 시 예방 전략
- 직무 적응 기간 확보
입사 초기 3개월은 직무 적응과 교육 중심으로 운영해 조기 이탈을 방지합니다. - 청년과의 소통 강화
정기 면담을 통해 불만이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면 권고사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인사 관리
인사평가·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 경영 위기 시 사전 상담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나 컨설턴트에게 상담받으면 환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0. 권고사직 시 청년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은 고용보험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청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도약장려금 인센티브(유형Ⅱ)는 별개의 정책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근속이 중단되면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청년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도약장려금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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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청년의 근속이 중단되어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수령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거나 고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원을 유지하려면 신규 인원을 다시 채용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해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은 이 중간 형태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는 세 유형 모두 근속 종료로 처리되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3. 권고사직이 기업 귀책이 아닐 경우에도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기업이 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 귀책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환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태만, 무단결근, 징계 사유 등 청년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 구조조정, 부당한 인사 등 기업 책임이 인정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 이후 새로운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이어질 수 있나요?
이전 청년의 권고사직으로 근속이 끊기면 기존 지원은 종료되며, 새로 채용한 청년은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직무라도 이전 근속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채용 전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유효 지원으로 인정됩니다.
5. 권고사직 후 기업이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신고를 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관리시스템에서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서, 사직서, 면담기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기업 귀책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 환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청년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인센티브는 18개월과 24개월 근속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권고사직 시점이 18개월 미만이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18개월 이상 근속 후 퇴사했다면 1회차 인센티브(240만 원)는 지급 가능하지만, 24개월 이전 퇴사 시 2회차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7. 권고사직이 많으면 기업의 향후 사업 참여에 제재가 있나요?
네. 동일 기업 내 권고사직이나 이직 사례가 반복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으로 판단하여 다음 회차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사유의 반복적인 권고사직은 관리 부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인사 관리와 서류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가장 큰 리스크 포인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유지가 전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증빙이 필수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요약
- 권고사직 = 근속 종료 → 지원금 지급 불가
- 기업 귀책 시 환수 가능, 청년 귀책 시 유지 가능
- 대체 채용은 신규 신청으로 처리
- 사전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결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성공적인 운영은 고용 유지율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사전 신고, 명확한 증빙, 재신청 절차를 지키면
기업은 불이익 없이 다음 회차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