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총정리입니다.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년고용정책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유형Ⅰ(취업애로청년 채용유형)**은 고용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의 대상,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 활용 전략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신 기준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다음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부정수급 7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Ⅰ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청년 고용을 늘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Ⅰ은 전체 사업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로, 구직 기회가 제한된 청년과 고용 여건이 열악한 기업을 직접 연결해주는 사회형 고용정책입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지원 목적
유형Ⅰ은 단순한 고용 보조가 아닌, 다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1️⃣ 청년층의 취업 장벽 완화
– 장기간 실업 상태이거나 경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이 청년 인재를 채용할 때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촉진합니다.
3️⃣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
– 청년이 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경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유형Ⅰ은 ‘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 + 청년의 안정적 취업 보장’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3.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지원 대상
3.1 기업 지원 요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유형Ⅰ에 참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할 것
- 기존 근로자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
- 사업참여 신청은 채용 전 고용24를 통해 진행할 것
단, 유흥업·도박업·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며,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이미 받고 있는 기관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업이 정식으로 도약장려금 유형Ⅰ 참여기업으로 승인됩니다.
3.2 청년 근로자 지원 요건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청년만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 중 1개 이상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대졸 예정자는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일학습병행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또한 모든 청년은 아래의 기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
- 정규직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완료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4.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유형Ⅰ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유형Ⅰ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직접 지급받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지급기간 | 지급대상 |
|---|---|---|---|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 월 60만 원 | 12개월 | 기업(채용기업) |
| 청년 지원금 | 별도 없음 | – | – |
지원금은 **3개월 단위(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 여부가 확인된 이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채용했다면 9월에 1차 지급, 12월에 2차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신청 절차
유형Ⅰ은 반드시 **채용 전 고용24(https://www.work.go.kr)**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반 도표입니다.
| 단계 | 절차명 | 주요 내용 |
|---|---|---|
| 1 | 고용24 회원가입 | 기업은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
| 2 |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Ⅰ) 메뉴에서 참여 신청 |
| 3 | 청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청년을 채용하고 정규직 형태로 근로계약서 작성 |
| 4 |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 고용 6개월 경과 후 1차 지원금 신청 가능, 이후 3개월 단위로 정기 신청 |
| 5 | 지원금 수령 및 관리 | 고용센터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지원금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필수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고용24 회원가입
기업은 고용24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Step 2️⃣ 사업 참여 신청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Ⅰ)’ 메뉴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3️⃣ 청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반드시 정규직 형태로 계약해야 합니다.
Step 4️⃣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고용 6개월이 경과하면 1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정기 신청합니다.
Step 5️⃣ 지원금 수령 및 관리
고용센터의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기업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참여 시 유의사항
- 채용 전 사전신청 필수
채용 이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인력 대체 채용 금지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중복지원 불가
고용창출장려금 등 유사한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서류 미비 시 반려 가능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임금대장 등 증빙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7.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유형Ⅰ의 장점
(1) 기업의 인건비 절감 효과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2) 청년의 정규직 취업 확대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단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이므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고용안정 강화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4) 기업 이미지 제고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채용 시 홍보 효과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
|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
| 주요대상 | 취업애로청년 |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 |
| 청년 조건 | 실업기간, 학력, 취업지원사업 참여 여부 중 1개 이상 해당 | 업종만 해당하면 취업애로 여부 상관없음 |
| 기업 지원금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 청년 지원금 | 없음 | 근속 18개월·24개월 시 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
| 목표 | 취업취약계층 고용 | 인력난 업종 인력 공급 |
즉, 유형Ⅰ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고용지원 제도이고, 유형Ⅱ는 “인력난 산업군” 중심의 산업지원형 제도입니다.
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활용 팁
- 고용24 알림 설정하기: 신청 후 진행 현황을 수시로 확인
- 채용 공고에 ‘도약장려금 대상기업’ 문구 추가: 구직자 신뢰도 상승
- 근속관리 강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기업이 수령 가능
- 인사담당자 전용 관리표 작성: 지원금 신청·지급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10.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의 기대 효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은 단기적 고용 확대를 넘어, 청년층의 사회 진입 안정화라는 장기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경영 여력을 확보하고, 청년은 경력 기반을 다지며 장기적으로 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채용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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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자주 묻는 질문 FAQ
1.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은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중심으로 한 사회형 고용지원사업입니다.
2.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유형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은 만 15세~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특히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점은 청년 채용 전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Ⅰ)’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업이며,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유형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 2️⃣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선택 → 3️⃣ 사업참여 신청 → 4️⃣ 청년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 5️⃣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이 입사 후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일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속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청년과의 고용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년 개인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습니다.
반면 유형Ⅱ는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18개월과 24개월 시점에 각각 24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지원 범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지금 준비하세요
2025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유형Ⅰ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청년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며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조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청년 조건: 만 15~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대상
- 지원금: 1인당 최대 720만 원
- 신청 경로: [고용24 → 기업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정부가 제공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청년의 도약과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2025년을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