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시기, 조기 수령액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 먼저 1961년생은 신축년 소띠로 한국 나이로 만 63세로 2024년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2023년 기준 1961년생분의 나이는 만 61세입니다. 아래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따르면 1961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19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감액?
1961년생인 분들 중 일부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9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조건과 수령액에 대해 확인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조기수령 요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수령 연령인 만 58세 이상 (1961년생 기준)
-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기: 조기수령이 가능한 경우, 1961년생인 분들은 만 58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감액: 조기수령 시 국민연금 수령액에는 감액이 있습니다. 감액의 크기는 조기수령을 원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조기수령: 6% 감액, 2년 조기수령: 12% 감액, 3년 조기수령: 18% 감액, 4년 조기수령: 24% 감액, 5년 조기수령 : 30% 감액
년도 | 감액% |
1년 조기수령 | 6% 감액 |
2년 조기수령 | 12% 감액 |
3년 조기수령 | 18% 감액 |
4년 조기수령 | 24% 감액 |
5년 조기수령 | 30% 감액 |
※ 1961년생인 분들은 국민연금을 만 58세부터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수령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감액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지금부터는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을 정상적인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지않아 노령연금 지급시기가 다가오는 1961년생인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사회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나이와 납부기간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한국 나이로 계산됩니다. 1961년생은 신축년 소띠에 해당하며, 한국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은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정년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1년생인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따라서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만 63세이며, 본인 생일 다음달 25일 부터 정식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2. 남성이 54.3%로 여성보다 조금 많음>
국민연금 수령년도: 국민연금 수령은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수령년도는 개인의 생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961년생인 경우, 수령년도는 생년인 1961년부터 시작됩니다. 정년 이후인 만 2년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1961년생이 정년을 맞은 경우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1988년 7월 1일 이후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3.2.기준 국민연금 가입>
- 평균 월급: 국민연금은 개인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월급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 납부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을 18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연령: 국민연금 가입 시점에 따라서도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본인 적용 연금액 조회 서비스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1961년생인 경우 정년을 맞은 경우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월급, 납부 기간, 가입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관련 서비스나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안내문이 자동으로 본인에게 옵니다. 필수 구비서류로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계좌, 부양가족 연금 및 분할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물가 상승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상승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급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가입 연령>
※ 국민연금 압류?
연금은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액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해당 계좌가 채권자의 압류나 담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직접적으로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후에 수급액이 입금된 계좌 자체가 압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적 보장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압류에 유의하여 자신의 재정 안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상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 시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가 모르는 국세환급금도 함께 읽어보세요. 자다가 떡이 생긴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