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100%, 150%, 180%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100% ,150%, 180%,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계산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소득기준의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또한 정부의 어떤 제도나 지원금,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가구원 중위소득 도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집의 소득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에 속하는 지 아래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된다고? 다음 글로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이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 안내문에 대해 알아보세요. 만약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청하는 방법, 나만 몰랐던 신청방법을 글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 ) 즉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 ~ 100중에 50이 바로 중위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456,155원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딸, 아들이 사망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무엇일까요? 중위계층의 신청방법, 자격, 지원혜택을 함께 알아보세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으로 2022년 비교 시 물가상승으로 2023년 2인 기준 326만에서 345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됩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22년194만4812326만85419만4701512만1050602만4515690만7004
’23년
(중위 100%)
207만7892345만6155443만4816540만984633만688722만7981

2023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180%

중위소득 150%로 계산했을 때 1인 가구는 3,116,838이며, 2인 가구는 5,184,233원입니다. 중위소득 180%로 계산할 경우 2인 가구는 6,221,079원이며 3인 가구는 7,982,669원입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
중위소득
150%
3,116,838원5,184,233원6,652,224원8,101,446원9,496,032원
중위소득
180%
3,740,206원6,221,079원7,982,669원9,721,735원11,395,238원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놓치면 안될 지원금의 종류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중위소득 계산

기준중위소득 확인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이 글로 확인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주거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47%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간단히 기준 중위소득에 0.47을 곱하면 됩니다.

  •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X 0.3
  •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X 0.4
  • 중위소득 47% = 중위소득 X 0.47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X 1
  • 중위소득 150% = 중위소득 X 1.5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00이란 중위소득의 100%를 의미하고, 100%란 중위소득 값 그대로를 뜻합니다.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X 1

예를 들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인 2,077,892원 이하여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2,077,892원
1인 가구3,456,155원
1인 가구4,434,816원
1인 가구5,400,964원
1인 가구6,330,688원
1인 가구7,227,981원
1인 가구8,107,515원

중위소득 계산기

기준중위소득 확인은 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데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집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중위소득 확인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1인2인3인 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 확인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2,432,2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1,382,4621,773,9272,160,3862,532,2752,891,1933,243,00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14,053,758

이상 2023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100%, 150%, 18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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