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개편사항 정리합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지급되던 구직급여가 5월부터 수령기준이 강화되며 현행보다 세분화가 됩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을 한 분이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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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조건 개편사항
올해 들어 실업급여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면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1~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 최근 경기악화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일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 최저임금 감액으로 61,568원 -> 46,178원으로 한 달 135만원 수령
- 반복수급제한– 2차부터 입사 지원 활동만 인정(봉사활동, 학원 수강 인정 안 함), 3차 수급 시부터 감액
- 장기수급자 3차 1회, 4차 2회, 5차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8차 매주 1회 구직활동
- 1차와 4차시 고용센터 방문 출석 인정
- 허위 형식적인 구직 활동 시 미지급- 모니터링 강화
- 지급 기준의 세분화
아래서 수급자격을 모의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약 3년 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수행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1회 방문했습니다. 총 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 달에 1회 취업 활동을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비대면 거리두기 영향이 가장 컸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온라인으로 모두 실업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비해 현재 ’23. 5월 개정사항은 좀 빡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급요건의 세분화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세분되어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반복 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등으로 지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본인의 기간에 따라 비교 및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행 재취업 활동 횟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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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선택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5월부터 개편사항 횟수
22.7.1.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 자격자는 지정된 1차 실업 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전체집합 교육을 수강해야 실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 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해야 합니다.
구분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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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1차 4차는 집합교육, 2~3차는 선택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1차 4차는 집합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 1차 4차는 집합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1차 4차는 집합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또한 장기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의무 출석일 이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인정 담당자가 별도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사항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자면 그동안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급여조건에 따라 세분되었습니다. 변경 사항대로 라면 이제 반복 수급을 할 수 있지만, 2회차부터 직접 입사 지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갈수록 50% 감액된 급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장기수급자 역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개정된 장점은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가 무제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단, 구직 신청 시 제출한 희망 직종에 입사할 때만 인정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건,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글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