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기여하므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어 고령층이 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있어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변에 혹시 수급권자인데 지원받지 못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접수 기간은 수시로 접수합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질병 부상 출신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해 질병, 부상, 출산(사산인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포함) 에 대해 요양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제 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인공호흡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영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 지급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지급
-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지급, 당뇨병 관리기기 제공
- 자가도뇨의 소모성 재료 제공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제공
- 기침유발기 제공
- 양압기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까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시작>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의료급여 요양비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