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변경, 가입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50대가 주목하는 임의가입의 장점, 단점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개인은 자신이 원한다면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이었던 12만 6천원이 8만 9100원으로 인하되어 기존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의 장점, 단점
임의가입을 잘 활용하면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추가납부), 임의계속가입과 함께 연금수령액을 몇 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100세 시대를 바라봐 노후 걱정하시는 부부에게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본인 나이가 50대이며 국민연금을 120회까지 다 채워서 낼 수 있는 분이라면 임의가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단점 아닌 단점으로는 40대 이하인 분들은 임의가입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조건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40% 상승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고 있어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민연금 67세 수령, 보험료 최대 40% 상향조정”
임의가입 가입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본인인증 > 개인 서비스 > 조회 > 임의가입/탈퇴 또는 국민연금 어플로 같은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유료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상담문의 바랍니다.
가입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도 아닙니다.
실제 여성 가입자가 임의가입자 중 75%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양천구 – 순으로 서울가입자 33%를 차지합니다.
| 임의가입 | 예외자 |
|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가입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을 참고로 본인이 직접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신청 시에는 그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또는 위임장으로 본인의 의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한은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신청서류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 입증서류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
| 기준소득월액 | 입증서류 불필요 |
| 주소, 전화번호 등 | 입증서류 불필요 |
임의가입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의무적인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취득 및 상실시기
| 취득시기 | 상실시기 |
가입신청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할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기준소득액의 결정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확인 방법 100%, 150%, 180%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의해 정의된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임의가입을 신청하기 직전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입 기간 중 정기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 중 정기 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편하게 최소금액이 하향 조정이 되었지만 장점 단점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