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원금이나 대출금리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새출발기금 신청조건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잠재부실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를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또는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지원내용을 알아보시고 신청은 아래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조건및 대상자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부터) 폐업자로 제한합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부실 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금리인상 등의 경기침체로 피해받은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합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체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 형대(일시상황/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 형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 문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콜센터 : 캠코(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추후 신규 통합콜센터 번호 재안내 예정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이상 새출발기금 신청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새출발기금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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