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육아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아이돌봄 서비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 개요
서울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부모 및 친인척이 직접 아이를 돌보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형태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비 지원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서울시 지정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 지원
✅ 목적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
- 가정 내 돌봄 공백 해소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 영아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부모 및 아동(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별 월 소득 기준(세전)
- 3인 가구: 7,539천 원
- 4인 가구: 9,147천 원
- 5인 가구: 10,663천 원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경감하여 적용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제외
- 전업주부 가정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수급하는 경우
- 특정 직업군(공무원, 교직원 등)의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지원 방식 및 지급 금액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
- 지원 대상: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한 명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지원 조건:
-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지원 대상: 서울시 지정 민간 기관 이용 가정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 원)
- 지원 조건:
- 월 최소 20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 가능
- 월 최대한도 이용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이월 불가
- 개인 부담금 발생 가능
📌 지정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 맘시터pro: www.mom-sitter.com/pro/parent/seoul / ☎ 02-2135-1384
- 자란다: www.jaranda.kr/seoul / ☎ 02-574-0128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www.woorihero.com / ☎ 02-6232-0323
신청 방법
1)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
📅 매월 1~15일 접수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다음에서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 절차
✅ 1단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자격 판정 결과 확인 (약 1주 소요)
✅ 2단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 자격 판정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3단계: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심사 완료)
✅ 4단계: 돌봄 활동 진행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5단계: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지급)
3) 제출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손주 관계 증빙)
- 부모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 증빙 서류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 결과 (복지로 캡처)
- 수급자 통장 사본
📌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만 돌봄비 수급자로 등록 가능
유의사항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지원 가능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심야 시간(22시~06시)에는 돌봄 지원 불가
-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09시~16시)에는 돌봄 지원 불가
- 주말·공휴일 돌봄 활동 시 QR 체크 필수
문의처
📞 대표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모니터링 담당: 02-810-5158
📞 자치구별 담당 부서
- 종로구청 02-2148-2994
중구구청 02-3396-5434
용산구청 02-2199-7173
성동구청 02-2286-6879
광진구청 02-450-7554
동대문구청 02-2127-5082
중랑구청 02-2094-1794
성북구청 02-2241-2588
강북구청 02-901-6705
도봉구청 02-2091-3144
노원구청 02-2116-3741
은평구청 02-351-6226
서대문구청 02-330-3840
마포구청 02-3153-8925
양천구청 02-2620-3385
강서구청 02-2600-6765
구로구청 02-860-3016
금천구청 02-2627-1436
영등포구청 02-2670-1623
동작구청 02-820-9731
관악구청 02-879-6134
서초구청 02-2155-6685
강남구청 02-3423-5853
송파구청 02-2147-2789
강동구청 02-3425-5786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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