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1인 135만 원 조회하기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란 복지부가 치료 후 지급한 의료비가 심사평가원에서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복지부가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다 지급된 금액을 공제해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통해 과다납부, 중복납부 등 초과 본인부담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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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신청일로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잘못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부과·고지는 정상이지만 자격상실이나 감액조정으로 발생한 금액이므로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지급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1. 인터넷 접수방법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2. 오프라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지사찾기 국민건강보험 지사에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곳을 내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였습니다. 다음에서 다른 환급금도 함께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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