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고 목돈받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면 목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이 총 500만원일 경우 절반을 받고 재취업 성공할 경우 나머지 지급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하면 조기 취업하고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실업급여 지급받다가 아직 기간이 몇 달이나 남아있는데, 다 못 받고 재취업하면 손해가 아닐까? 의문이 들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 기간 동안 취업 활동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우선 축하드리며 남아있는 금액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예정이라면 다음 사항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시 받는 상황과 모의계산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 모의게산 해보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다만,최종 이직 당시 건설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함)을 말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재취업 시 전날을 기준으로 받을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총 5개월을 가정한다면 2달 실업급여 받고, 재취업 시 수당으로 나머지 3달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조기취업 시 남아있는 지급금액에 대해 궁금해 사시는 분이 있는데, 조기 취업수당 제도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지급금액을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입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지급방법입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 지급)하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 조기재취업수당청구> 본인인증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자영업자란 학습 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으로 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비 허가구역의 노점상, 포장마차 등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필수 서류
실업급여 제도 달라진 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주의사항

사업을 시작한 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고 목돈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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