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로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매년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편차는 있지만, 평균 1인 7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잘 준비하여 연말에 또 하나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으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나의 최종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잘해야만 환급금을 두둑히 챙길 수 있습니다.
🎁 매년 세액 공제의 편차는 있지만 이번에는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1. 환급 : 원천징수 세액이 많다면 환급
- 2. 납부 : 납부할 세액이 많다면 추가 납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주택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금보험료,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비는 40%, 문화비는 30% 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자녀나 연금저축 월세, 의료비 또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모의계산 방법
국세청에 접속 후 간편 로그인을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 후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모의계산 클릭
- 연말정산 자동 계산 클릭
- 총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
- 계산결과 상세 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문자나 패스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조회합니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정보사항을 입력합니다. 이후 본인의 환급금 도는 납부금액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월급이 없다고요? 그럼 다음에서 아직 조회하지 않은 다른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